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의료비 중 공제대상과 공제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5%)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①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 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의료비 공제대상 VS 공제불가 알아보기
공제대상 | 공제불가 |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산후조리원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난임부부가 임신ㄴ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임플란트·치열교정 비용 (치료목적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 보철·틀니·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 의료기관에 지출한 시력교정·근시교정시술비 ∙ LASIK(레이져각막절삭술) 수술비용 ∙ 치료목적의 모발이식·화상흉터제거 및 청각장애자의 귀 등의 성형수술비 ∙ 건강진단비 및 질병예방차원의 MRI 등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이를 재건하는 수술비 |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진단서 발급비용 ∙ 보험회사로 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 지출한 비용 ∙ 외국소재 병원 비용 ∙ 특수 교육원등에 장애인의 언어재활 또는 자폐증 치료비 ∙ 응급환자 이송업체의 응급처치료 및 환자 이송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보전받는 사후환급금 |
::: 세액공제비용
세액공제금액은 총 급여의 3% 초과금액(한도 내)의 15%
구분 | 공제한도 |
난임시술비 | 전액공제 |
본인, 장애인, 경로(만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 연 700만원 |
::: 제출서류
①의료기관, 약국 의료비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②노인장기용양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③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 영수증
④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 - 영수증(사용자의 서명이 판매자가 확인 한것)
⑤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 의료비 영수증(의사등의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한 것으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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