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이번긍은 연말정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정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50% 감면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일채움공제’에 2021.12.31.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 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중견기업의 경우 30%)를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세액감면 제외대상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비속, 그와 친족관계인 사람
∙ (감면신청)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 자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초청되어 인가된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에서의 강의나 연구를 목적으로 입국한 강사나 교수가 받는 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대부분 2년)
* 조세조약 체결 국가(영어권):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조세조약 상 교직자 조항이 없는 국가(영어권):캐나다(과세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계산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만7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2명이하 1명당 15만원 / 3명이상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월세액 세액 공제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경우 본인이 세대원이더라도 가능) 로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금액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12%)
- 세액공제금액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총급여 5천5백 이하 12%)
- 제출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연말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용, 정부24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주택규모 확인용)
3) 월세액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납세조합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서울外지역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임을 확인한 주택을
'95.11.1 ~ '97.12.31의 기간 중 취득하고, '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에서
취득자금을 차입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당해년도 이자상환액
- 공제금액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 × 30%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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