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3 가족돌봄휴가, 원격수업 휴원 자녀위한 50만원 지원 서울,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으로 아이들 돌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 돌봄 긴급지원을 이용하면 사용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지원 가능 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 휴가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시간 그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 최대 2만 5천 원까지 지원되니.. 2021. 7. 13.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 19로 인하여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장맘이라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자녀들이 걱정되죠.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 비용이 지원됩니다. 연초에는 3학년도 지원되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 또는 의심환자로 분류된다면 9월 30일 이후에도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에 대하여 자세한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유증 사자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휴원, 휴교, 개학 연기를 실시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지원대상.. 2020. 8. 31.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해요.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개학 연기로 인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연기 후, 그 뒤 2주 연기로 총 3주가 개학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비용 지원되는 범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무급 휴일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코로나 19.. 2020.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