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가족돌봄휴가 사용방법,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해요.

by 우주 소녀 2020. 3. 8.

 


가족 돌봄 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가족돌봄휴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과 개학 연기로 인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 연기 후, 그 뒤 2주 연기로 총 3주가 개학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가능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 비용 지원되는 범위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까지 1일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무급 휴일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특별한 경우 제외, 코로나 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가족 돌봄 휴가 사용)

 

2020년 1월1일 부터 가족 돌봄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자녀의 양육,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느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최대 10일)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용  지원대상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 일로부터 코라나 19 상황 종료 시까지 지원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일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 지원대상인 경우 1일 5만 원 지원이 되며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3주간 휴원 및 개학 연기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로 조부모 모 님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하는 가족에게는 정말 필요한 휴가입니다

 

지원 대상자로는 첫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입니다.. 셋째 만 8 세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보치를 받는 경우입니다. 넷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 초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지원 혜택

 

코로나 19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가능합니다. 1일 5만 원 지원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벌이 근로자인 경우 5일(최대 25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 휴가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가족 돌봄 휴가 긴급 지원 신청방법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예정입니다. 

고용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 민 원선청 ▶"가족 돌봄 휴가"검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코로나 19로 인한 휴원 휴교가 결정되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는 걱정이 늘어났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 이후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가 진정되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