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마스크 구매 요일
대리구매 대상 및 미성년자 마스크 구매방법
6월1일 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됩니다. 아래링크에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020/05/29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5부제 폐지, 6월 1일부터 요일에 관계 없이 구매가능
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월요일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년도에 맞춰서 약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약국에서는 1인 2매 구매 가능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약국에 가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동네약국에 250장의 마스크가 입고 되었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이 되는 분들의 마스크까지 구매한다고 하면 많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리구매 가능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리구매 가능 대상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02년 이후 출생자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 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합니다.
※ 대리 구매자(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리구매자(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구매자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자애인 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 또한 대리구매가 가능해져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대리구매자 자격 및 준비물을 챙겨서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4월20일(월) 부터 따로사는 가족도 대리구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가능했으나, 따로 살고 있는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후 대리 구매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비가입한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 거소증을 지참하면 약국, 우체국, 농협하나로 마트등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 방법
부모만 방문하여 대리구매를 원하는 경우는 자녀 해당 요일에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부모와 미성년자가 함께 방문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부모가 해당 요일이면 구매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해당 요일이라도 부모는 구매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대리구매 방법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구매대상자(장애인) 주민등록증까지 제시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문여는 약국 확인 방법
휴일지킴이 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www.pharm114.or.kr
마스크 5부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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