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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교육비

by 우주 소녀 2021. 1. 13.

안녕하세요.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공제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인 후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자 

 

2.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 공제불가: 미인가 시설(선교원, 놀이방, 어린이집),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300만원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공제불가 :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학습지, 장학금, 재료비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 공제불가 : 학점미인정과정(어학연수, 예비교육과정)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900만원
본인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없음)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연말현재 18세미만자에 한함)
*공제불가 : 장애인 언어생활을 위하 사설학원에의 지출비용
전액 

국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

-중학생이하의 경우(자비유학, 유학특례)

구분 적용기준 입증서류
자비유학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 유학인정 받은자 국외 유학인정서
유학특례 부모 모두 출국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 증명서

 

3.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4. 제출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공통 교육기관  교육비납입증명서
국내

교복구입비 교복구입 납입증명서
장애인재활 교육기관  해당시설,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중학생이하(자비유학 자격)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 
중학생이하(유학특례 자격) 교육비 납입증명서
육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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