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공제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인 후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자
2.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 공제대상 | 공제금액 |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 공제불가: 미인가 시설(선교원, 놀이방, 어린이집),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
300만원 |
초, 중, 고 |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의한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원 이내) *공제불가 :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학습지, 장학금, 재료비 |
|
대학생 |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 원격대학·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 공제불가 : 학점미인정과정(어학연수, 예비교육과정) *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900만원 |
본인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없음)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연말현재 18세미만자에 한함) *공제불가 : 장애인 언어생활을 위하 사설학원에의 지출비용 |
전액 |
▶국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초·중·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
-중학생이하의 경우(자비유학, 유학특례)
구분 | 적용기준 | 입증서류 |
자비유학 |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 유학인정 받은자 | 국외 유학인정서 |
유학특례 | 부모 모두 출국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 증명서 |
3. 세액공제금액
공제대상금액의 15%
4. 제출서류
구분 |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교육기관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국내 |
교복구입비 | 교복구입 납입증명서 |
장애인재활 교육기관 | 해당시설,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국외 | 고등학생,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중학생이하(자비유학 자격) |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 |
|
중학생이하(유학특례 자격) | 교육비 납입증명서 육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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