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제한도와 카드 사용 공제가 늘어나서 납부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항목을 알고,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13월의 월급을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오늘은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세액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21년 1월 15일 부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증명자료가 맞는지 확인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진행해주세요.
구분 | 항목 | 일정 | 내용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확인 | 21.1.15~ 2.15 |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증명자료 확인 |
공제증명자료 수집 | 21.1.20 ~ 2.28 |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명세서, 신청서 제출 | |
공제신고서 제출 | 21.2.1 ~ 2.28 | 소득, 세액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준비 | ~20.12.31 |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기간 |
서류검토 | 21.1.20 ~ 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약 공제신고서 공제증명자로 공제 요건 등 검토 기간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에게 세약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원천세 신고 | ~ 21.3.10 | 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증명서 제출(홈텍스 or 관할 세무서) | |
지급명세서 제출 |
::::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자료가 확대
이전에는 공제증명자료를 따로 수집해야 되었는 일부 자료들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되었습니다.
①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② 긴급재난금 기부금
③ 안경구입비
④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연말정신 시 회사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①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
②소득, 세약공제 증명서류(홈텍스 간소화자료 또는 직접 준비한 영수증)
③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④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⑤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⑥의료비 지급명세서
⑦장애인증명서
⑧기부금명세서
⑨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중도 퇴직 또는 2 이상 회사의 근무자는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계산방법
::::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1,200만원 이하는 6%, 1,200~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3억 원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등)
건강 및 고용보험료 납부금
연금보험료 및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사용금액
주택자금 및 주택마련 저축
우리 사주 구매 비용
::::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 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금저 출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임대차 월세비용
보장성 보험료
자녀세액공제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세액계산, 세율,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및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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