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일정 및 세액계산 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021년(2020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해서 신속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항목 알아보기
①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②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이 해당됩니다.
③특별소득 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장기주택 저당 차 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④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연 72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연 300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우리 사주 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 집합 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⑤세액감면,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난임 시술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그 외 부양가족), 교육비(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대학생, 근로자 본인, 장애인 특수 교육비) , 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 기부금) , 표준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 차임금 이자 상환 액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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