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등 고용 취약 계층 맞춤형으로 지원되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3차 코로나 확상에 따라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에게 집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대상이고, 고용취약 소득안정자금은 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①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 또는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2.5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 지원금 |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영업시간 제한된 업종 |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함 일반업종 | 100만원 |
집합 금지 업종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대면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등 유흥업종이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거리두기2단계(카페, 실내체육관, 노래연승장, 대면 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2.5단계(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이 3차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방문 돌봄, 택시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5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혜자는 심사없이 50만원 신규신청자는 심사 후 1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2월 부터 신청받아 2~3월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습니다.
대상 |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헤자 50만원 신규 수혜자 100만원 |
방문 돌봄서비스,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월 6일 사업 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그 후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 부터 지급됩니다. 6~11일 신청 접수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추가되면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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