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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10만원, 벌금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11월 13일~)

by 우주 소녀 2020. 11. 11.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효과 90%라는 기분 좋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임상단계를 거쳐, 부작용, 백신 효능이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대한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20년 10월13일~ 11월 12일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 기준

마스크의 종류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중 착용하여야 합니다. 

망사형, 밸프형, 스카프 등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뿐 아니라 입,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도 미착용으로 간주됩니다. 길을 가다보면 마스크로 입,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11월 13일부터는 입, 코를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① 망사형, 밸프형, 스카프 등의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미착용 뿐 아니라 마스크를 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 과태료 벌금 부과 절차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의 시설과 장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가 대상입니다.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②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③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④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⑤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⑥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⑦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⑧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은 과태료 부과 예외자에 해당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는 경우,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 신원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예외적인 상황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⑨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⑩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관리자 운영자의 방역지침 개시 미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의무등 방역지침 개시, 주수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의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백신을 접종하기 전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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