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입니다. 주정차가 가능한 곳과 가능하지 않는 곳 불법 주정차가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도로면 표시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불법주정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흰색 점선,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 실선, 노란색 이중선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 도로 노면 표시를 확인 후에 가능한 곳에 주정차를 하셔야 됩니다.
①흰색 점선(주정차 가능)
②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③노란색 점선(주차금지, 정차 가능)
④노란색 실선(주정차 금지 , 단 탄력적으로 허용가능)
⑤노란색 이중선(주정차 금지)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는 장시간 서있으면 주차이고,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주차 및 정차 금지 기준(도로교통법 제32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②주차금지 기준(도로교통법 제33조)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 물통, 소화전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한 곳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상향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과태료가 2배, 2021년 5월 11일 이후에는 3배가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과태료가 2~3배입니다.
구역 | 차종 | 과태료 | 2021년 5월 11일 이후 ~ |
일반도로 |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
40,000 | 40,000 |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
50,000 | 50,000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화물차 4톤이하 |
80,000 | 120,000 |
승합, 화물차 4톤 초과 |
90,000 | 130,000 |
:::: 불법 주정차 신고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쉽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진촬영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 신고하기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로 들어옵니다.
안전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불법 주정차 신고)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촬영합니다. 발생지역 위치 찾기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하면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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