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중고로 매매 한 경우 명의 변경을 진행해야 됩니다. 가족, 지인으로 부터 차를 넘겨받는 경우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양수인)이 준비할 서류, 차를 파는 사람(양도인)이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 개입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애인, 외국인에 따라 준비해야 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후 자동차 명의 이전을 처리하세요.
구분 | 판매자(양도인) | 구매자(양수인) |
개인 | º 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개인사업자 | º 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사업자등록증 1통 (사본)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법인사업자 | º 자동차 등록증 º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º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º 법인 인감증명서 1통 º 법인 인감도장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
º 법인 등기부등본 1통 (15일이내, 말소포함)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º 법인 인감증명서 1통 º 법인 인감도장 º 신분증 |
장애인 | º 자동차 등록증 º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º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º 보험가입증명서 º 신분증 º 인감증명서 1통 º 인감도장 |
외국인 | º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º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º 거소사실 증명서 |
º 인감증명서 발급되면 개인 이전과 동일 처리 발급 불가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 º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º 거소사실 증명서 º 보험가입 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지가 시도가 다른 경우는 번호판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범칙금, 저당, 압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변경 등록이 불가능 하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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