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노후가 되고,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폐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폐차장 정보, 말소등록, 방법, 폐차 보상금 정보 및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폐차장 알아보기
자동차 폐차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장은 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관허 폐차장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자동차 말소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지난 글에 한국 자동차 해체 재활용협회의 전국 폐차장 정보를 알려 드렸는데요. 가까운 폐차장으로 연락을 하여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도 많기 때문에 직접 방문 없이 처리도 가능합니다.
::: 폐차 시 구비서류
개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서류가 필요하며, 법인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 등록말소
폐차 이후에는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자동차 등록말소를 진행한다면, 폐차장에서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지 자동차세, 검사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차 이후에 1개월 이내에 시, 도, 등록관청에 말소 등록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 사업장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해주기도 하니 개인이 자동차 등록말소가 어려운 경우 폐차업체를 통해 진행하여도 됩니다.
::: 폐차 보상금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은 차량의 고철 재활용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차/소형차는 40만 원, 중형차 50만 원, 대형차 50~60만 원 정도이지만 폐차장에 따라 폐차보상금의 차이가 발생하니 몇 군데 폐차장에 연락을 해서 폐차보상금을 알아보고 높게 책정되는 곳에서 폐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보험료 환급
자동차 말소 등록 후 말소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의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 증명원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 후에는 잊지 말고 보험료 환급까지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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