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한다면 10%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세금 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 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배기량,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세금 부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세액이 10만원 미만(경차)에 해당하면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합니다.
1월에 연납(미리 한 번에 내는 것)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2021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한다면 9.1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할인되지만 세금 할인이 되는 것은 1월이 큽니다.
납부월 | 할인율 |
1월 | 1년분의 9.15 % |
3월 | 1년분의 7.5% |
6월 | 하반기분의 10% |
9월 | 하반기분의 5% |
::: 2021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한
2021년 자동차세 과세 기간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입니다. 1월 한 달간 연납 가능하지만 1월 31일이 일요일로 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자동차세 연납 어디서?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 자동지급기, 통장 납부, 위택스(인터넷, 앱)에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인터넷,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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