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2021년(2020년 귀속)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란??
인적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가족, 형제자매(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사용분은 공제 불가 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 특별공제 항목 | 신용카드공제 |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그외 |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가능 |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공제 불가 |
:::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소득공제용)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추가 영수증 제출해주십시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용내역에 신고되어 조회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영수증을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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