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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신용카드

by 우주 소녀 2021. 1. 14.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2021년(2020년 귀속)연말정산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란?? 

인적공제 대상자(본인 포함)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나이제한 없음)

소득이 있는 가족, 형제자매(기초수급자, 위탁아동)의 사용분은 공제 불가 합니다.

 

:::: 신용카드 등 공제 비율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면세물품 구입비용(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분 특별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그외 교육비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공제 불가

 

::: 제출서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소득공제용)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누락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추가 영수증 제출해주십시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용내역에 신고되어 조회되는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개별영수증을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공제 반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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