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지난글에서는 인적공제항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들에서는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특별 소득공제 항목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본인명의만 가능)
▶ 공제요건
구분 | 금융기관 차입 |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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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일 이전 | 08.1.1 이후 | ||
세대주 요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고이고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
차입금요건 | - |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 -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 것 |
▶ 공제금액 및 한도
원리금 상환액의 40%(주택마련 저축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구분 | 금융기관 차입분 | 개인간 차입분 |
공통 |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간소화pdf 업로드시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연말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용, 정부24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요건, 차입금요건 확인용) -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신규추가 차입한 경우 : 전세 연장(갱신)계약서 -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종전차입금으로 전세금을 지급한경우:이사전 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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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차용증 등)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원리금상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명의, 차입자가 본인명의인 경우만 가능)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 공제
▶ 공제요건
구분 | 19년 이후 |
세대주 요건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
주택보유 취득 |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
주택보유 연말 | 연말 현재 1주택 보유 |
주택규모 | 주택 규모 제한없음 |
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차입금요건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단, '03.12.31까지의 차입분은 10년이상) 소유권 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ㆍ차입분일 것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일 것 |
▶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임차차입 원리금상환/장기주택이자상환과 합산한 통합한도 기준
구분 | 상환기간 및 상환 유형 | 공제한도 | |
15.1.1일 이후 신규 차입금 | 15년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8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1,500만원 | ||
이외의 경우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연 300만원 |
▶ 제출한도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간소화PDF 업로드시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표등본 - 건물등기부등본(분양권인 경우 분양계약서) - 주택가액확인서(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가격 확인용) |
차입금을 이전 또는 전환 | - 기존 및 신규 차임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
양도세의 감면대상 주택(주택건설사업자 건설주택) |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사실 확인용) -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입주자 여부 확인용) |
양도세의 감면대상 주택(자가건설 주택) |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 포함) 사본 |
양도세 과세특례대상 주택 | -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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