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지난글에서는 특별공제 항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기타공제 항목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본인명의만 가능)
▶적용기준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본인명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제출서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공제금액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본인명의만 가능)
▶ 공제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2015년 12월 31 이전 가입한 직원
2016년 01.01 이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
▶공제금액

주택마련저축 (본인명의만 가능)
▶공제대상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20년중 계속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
▶주택수
본인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구분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청약저축 | 연 240만원 | 공제대상 한도 내 납입금 X 40%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15만원 |
▶ 공제금액
납읩액의 40%(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투자조합 출자 등(본인명의만 가능)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이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한자
▶출자, 투자 범위 및 공제금액
공제대상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① 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
출자·투자금액의 10% | 종합소득금액의 50% |
④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 출자금액을 동 조합이 50% 출자일의 다음연도 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⑤ 벤처기업에 투자 ⑥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 |
출자·투자금액의 30 ~ 100% |
투자연도 | 공제율 | |
2018년 이후 | 3000만원 이하 |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70% | |
5000만원 초과 | 30% |
▶ 제출서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본인명의만 가능)
ㅊ공제대상
공제신청한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공제대상 저축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공제금액
해당연도 납입금액의 40%(연 240만원 한도)
▶제출서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④신용카드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사용자 범위
기본공제 대상자(본인포함)가 사용한 시용카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으로 인적공제 받지 못한 가족의 사용분도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 범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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