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 하기위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양도세, 전매제한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규제 및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규제지역 종류
구분 | 내용 |
조정대상지역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투기과열지구 |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
투기지역 | 직전월 당해 주택가격 상승률 > 전국소비자 물가 상승률 * 130 % |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으로 갈수록 규제강도가 높아집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중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란?
구분 | 내용 |
정량적 요건 |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의 요건 중 1개에 해당되는 지역 ①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②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지역 ③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저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분양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 |
::: 조정대상지역 규제
구분 | 내용 |
대출 |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시 주담대가능 무주택세대는 구입 후 6개월내 전입시 주담대 가능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강화 전세자금대출 보증제한 |
LTV :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DTI : 50% 단, 서민 실수요자는 10% 우대 주택담보 대출 LTV, DTI, DSR 계산방법 |
|
분양전 전매 |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 1년 6개월 3지역 : 6개월 공공택지 : 1년 민간택지 : 6개월 |
세금 | 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 기본세율 + 20% p 3주택 : 기본세율 + 30% p ②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1.2 ~ 6.0%p 과세 ③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보유시 60% ④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처분시 비과세 혜택 |
청약 | ①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경과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5년이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고 세대주 일것 (국민, 민영가점제) 무주택자, (민영추첨제) 1주택 소유자 ② 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 7년 |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020년 12월 18일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입니다.
구분 | 투기과열(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안성[4], 평택, 광주[5], 양주[6], 의정부(’20.6.19) 김포[7](‘20.11.20) 파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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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10](‘20.12.18)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중구, 남구(‘20.12.18) | |
세종 | 세종(’17.8.3) | 세종[11](’16.11.3) |
충북 | 청주[12](’20.6.19) | |
충남 | 천안동남[13]·서북[14], 논산[15], 공주[16](‘20.12.18) | |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 |
전남 | 여수[17], 순천[18], 광양[19](‘20.12.18) | |
경북 | 포항남[20], 경산[21](‘20.12.18) | |
경남 | 창원의창[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1]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2]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4]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및 금광면 제외 [5]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6] 백석읍, 남면, 광적면 및 은현면 제외 [7]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및 하성면 제외 [8]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및 진서면 제외 [9]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및 무의동 제외 [10]가창면, 구지면, 하빈면, 논공읍, 옥포읍, 유가읍 및 현풍읍 제외 [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12]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13]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및 동면 제외 [14]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및 입장면 제외 [15]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및 채운면 제외 [16]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및 신풍면 제외 [17] 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및 삼산면 제외 [18]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및 상사면 제외 [19]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및 다압면 제외 [20]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및 호미곶면 제외 [21]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및 남천면 제외 [22] 대산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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