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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3기 신도시 특별 공급(85%), 일반공급 (15%) 우선공급 대상

by 우주 소녀 2020. 9. 20.

내년 7월 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만 6000호), 하남 교산(3만 2000호), 인천 계약(1만 7000호), 고양 창릉(3만 8000호), 부천 대장(2만 호)입니다. 여기에  과천(7000호), 안산 장상(1만 4000호) 등이 분양 예정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3기 신도시 청약일정(청약 알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일정(남양주, 하남, 인천, 고양, 부천 등)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물량 중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 공공분양으로 85%가 특별 공급 비중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특별 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기관추천(1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 기준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5%)
기관추천 장애인 등 (10%)
국가보훈처장이 추천 유공자 또는 유족
관련기관의 장 추천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다자녀 10%  입주자 저축6개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노부모부양 5%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1순위)
월 평균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30% 입주자저축 6개월
혼인기간 7년이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월평균소득 120%이하(맞벌이 130-> 140% 개정 중)
생애최초 25% 국민주택 1순위 저축액 600만원 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미혼자녀
월평균소득 100%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도시 근로자 소득기준 100%는 3인가구 555만 원, 4인 가구 622만 원, 소득기준 130%는 3인 가구 722만 원, 4인 가구 809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전체물량의 15%입니다.  우선 분양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면 청약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기준
우선분양요건  수도권(남양주, 인천, 부천)
- 주택청약종합 저축 1년 이상, 월납입금 12회 이상납입
투기과열 지구(하남, 과천)
- 주택청약종합 저축 2년 이상,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
- 과거 5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자가 되지 않을 것 
순자체  40㎡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납입 횟수가 많은 자
40㎡ ~ 85
-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3기 신도시 특별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만큼, 특별 공급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결혼 7년 미만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노려보세요. 혼인기간이 짧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일반공급 우선분양 요건을 확인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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