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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토지 지목 종류 28가지 자세하게 알아보기

by 우주 소녀 2020. 11. 13.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요즘 토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토지는 주택에 비해 단기간 가격 상승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토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택보다 토지 투자를 추천합니다. (좋은 토지인 경우겠죠?) 

경매, 공매, 부동산(토지)를 보면 토지의 지목에 대해서 나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지목도 있었어요.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토지 지목이고, 무려 28가지나 되네요. 28가지의 다양한 지목의 토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드릴게요. 함께 공부해요. 

::: 지목이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명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도 같은 토지가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자목만이 설정됩니다. 하나의 토지는 하나의 지목만이 가능한 거죠. 

 

::: 지목의 종류 

지목이 대는 건축물 부지입니다. 하지만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으면 '나대리'라고 부릅니다. 

부호 지목  설명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대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 물건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공원용지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한다.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 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 거래랑이 많은 토지

대지, 전, 잡종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과수원, 임야 등이 거래량이 많은 토지입니다.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임야(산)의 경우 역시 경사 등에 따라서 1평당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지목을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변경에 드는 비용이 있어서 지목을 변경하고 싶다면 구매전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토지가 좋고, 투자가치가 있는지는 계속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은 토지가 투가 가치는 있습니다. 대지, 전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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