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서 논의도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지급되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씩 지급합니다.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1인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구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879,776원, 7인 가구 5,542,286원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가구 | 1,317,896원 |
2인 가구 | 2,243,985원 |
3인 가구 | 2,902,933원 |
4인 가구 | 3,561,881원 |
5인 가구 | 4,220,828원 |
6인 가구 | 4,879,776원 |
7인 가구 | 5,542,2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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