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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2차 재난지원금 기준

by 우주 소녀 2020. 9. 10.

 

 

 

코로나 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서 논의도고 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든 가구에 지급되만,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산 6억원 이하, 중위소득 75% 이하 등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 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4이상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1인 가구는 40만 원씩 지급합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1인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가구 2,902,933원, 4인구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879,776원, 7인 가구 5,542,286원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1인 가구 1,317,896원
2인 가구 2,243,985원
3인 가구  2,902,933원
4인 가구 3,561,881원
5인 가구 4,220,828원
6인 가구 4,879,776원
7인 가구  5,542,2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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