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3천500명을 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6개월 이상 장기 실업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③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넘는 경우 가구소득,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 진행합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welfare.kcomwel.or.kr
근로복지 서비스 - 대민용
welfare.kcomwel.or.kr
구체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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