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새 희망자금, 취준생을 위한 청년특별 구직 활동비,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이하 초등학교 양육가정을 위한 아동 돌 봄비용,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2차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급대상자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은 2차 신청을 위해 찾아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부가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문자를 통해 안내된 URL로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만 입력하면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수급자 | 50만원 |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무심사신청 (추석전 개별문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수급자 | 150만원 | 전용홈페이지를 통함 심사 접수 (10월중) |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올해 가게를 오픈하여 부가세 신고실적이 없는 연매출 4억 이하 소사공인은 6~7월 평균 매출 대신 8월 매출이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일반업종) | 100만원 | 소상공인 홈페이지 (추석 전 개별문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 소상공인 홈페이지 (추석 전 개별문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집한금지업종) | 200만원 | 소상공인 홈페이지 (추석 전 개별문자)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50만원 | 소상공인 홈페이지 또는 현장접수 (10월 중) |
:: 취준생 청년 특별 구직활동금
지난금엘서 청년특별 구직활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 미취업 청년 50만 원 지급
정부에서 안내문자를 받은 후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10월 12~24일 2주간 신청기간이며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청년특별구직활동금 | 50만원 |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10월중) |
::: 취약계층
2020년 기준 중위소득 75%,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취약계층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긴급생계비 | 40만원(1인가구)~ 100만원(4인가구) | 복지로 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10월중 |
::: 양육가정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ㄴ의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양육가정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아동특별돌봄지원 | 20만원 | 별도신청절차없이 자동지급(9월중) |
::: 전국민 대상(13세 이상)
전국민 대상(13세 이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통신비 | 2만원 | 별도신청없이 감면(10월요금 청구서에 반영) |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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