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실수, 착오송금시 반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 연락을 해서 수취인이 돌려줘야 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전인 경우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7월6일 부터는 예금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한 금액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금액에 대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 회사 계좌로 송금,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금융 회사 계좌에서 간편 송금 계정(현재는 송금 불가능) 또는 간편 송금 계정에서 간편 송금 계정으로 송금된 내역에 대해서는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PC로만 접속이 가능)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신청 사이트는 2022년 중 개설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 공사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 신청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Q&A
잘못 보낸 돈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잘못 송금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세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1~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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