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 후 입국했을 경우 격리 면제 여부 및 격리 면제서를 발급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여행을 위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되나요?
관광등 비필수 목적으로 입국하는 해외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되지 않습니다. 단, 중요 사업상의 목적, 학술 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 출장 목적인 경우에 격리면제가 됩니다.
:::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예방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 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본인만이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 연령으로 판단하여 미접종자에게도 격리 면제됩니다.
::::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 무엇인가요?
국내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입니다. 해외인 경우 해외 주재국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입니다. 국내외 가족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내 발급된 서류를 인정합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격리 면제서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 시 격리 면제서 효력이 유효합니다.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 면제서는 무효처리됩니다.
:::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를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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