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권 지역이 거리두기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원격수업 전환으로 아이들 돌봄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 돌봄 긴급지원을 이용하면 사용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지원 가능 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돌봄 휴가 지원 금액 및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없이 1일 5만 원씩 최대 10일, 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시간 그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며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하루 최대 2만 5천 원까지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긴급 돌봄휴가는 코로나19 관련 사유인 경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지원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가족이 코로나 19확진자. 유증상자로 분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감염병의심환자(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②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상등교 불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 자녀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휴교를 포함해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③자녀가 코로나 19로 관련 등교,동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 자녀
④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 자녀 /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손, 자녀
::: 가족돌봄 휴가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민원 > 민원신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검색에서 가족돌봄으로 검색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사업장에 요청), 가족 돌봄 휴가 신청사유 관련 서류(휴원, 휴교)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여부에서 무급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없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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