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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 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개정)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및 차입) 주민등록 표본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도 공제 가능합니다. 1. 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중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 명의.. 2022. 1. 24.
연말정산 교육비 :: 특별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교육비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및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있으면 공제대상이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요건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2. 교육기관과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금액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수강료 * 공제.. 2022. 1. 17.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간소화서비스도 오픈하고 연말정산의 기본이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구분 설명 배우자 법적배우자(혼인신고 미실시, 연도 중 이혼한 경우 공제 불가) 직계존속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생부모, 계부모 -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별거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거형펀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직계비속 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입영한 군인),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2022. 1. 15.
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우주소녀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공제대상 및 의료비 중 공제대상과 공제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해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15%) :::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①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 ②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 소득요건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능 합니다.)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불가능 ::: ..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