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간소화서비스도 오픈하고 연말정산의 기본이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구분 | 설명 |
배우자 | 법적배우자(혼인신고 미실시, 연도 중 이혼한 경우 공제 불가)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장인, 장모, 시부모, 생부모, 계부모 -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별거하나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주거형펀에 따른 별거로 보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 | 자녀, (외)손자녀, 입양자 |
형제자매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입영한 군인),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입영한 군인),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입영한 군인),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인적공제에 대한 나이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기준이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및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본공제대상 가족 수 1명당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기초수급자 | 위탁아동 |
제한없음 | 만 20세이하 | 만 60세 이상 |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제한없음 | 만 20세 이하 |
인적공제 :: 추가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로우대(만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대한 요건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로우대 공제금액100만원, 장애인 공제금액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족 100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 제출 서류
본인 및 동거 부양가족, 별거, 일시퇴거 부양가족, 형재자매, 외국인, 위탁아동, 입양자, 기초수습자, 장애인에 대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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