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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 특별세액공제

by 우주 소녀 2022. 1. 17.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교육비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및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있으면 공제대상이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요건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2. 교육기관과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공제대상 공제대상 
금액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수강료
* 공제불가 : 미인가시설(선교원,놀이방,어린이집)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300만원
(부양가족) 
초, 중, 고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특별활동비
-중,고등학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공제불가 : 학생회비, 기숙사비,학교버스이용료,학습지,장학금,재료비
(부양가족)
대학생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등)
-원격대학, 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 공제불가 : 학점 미인정과정(어학연수, 예비교육과정 등)
900만원
본인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연말 현재 18세 미만ㄴ자에 한함)
* 공제불가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서의 지출 비용

▷국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단, 중학생이하(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의 경유는 아래에 해당해야됨 

 

구분 적용기준 입증서류 환율적용
자비유학 교육장,국제교육진흥원장 유학인정 받은자 국외유학인증서 -국내송금
:송금일 외국환매도율
-국외직접납부
:납부일 기준 환율
유학특례 부모 모두와 출극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 증명서 

 

3.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교욱기관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내 교복구입비 교복구입 납입증명서(해당교복판매처)
* 신용카드 전표는 증빙서류 인정 불가
장애인재활교육기관 해당시설,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

고등학생, 대학생 교육비 납입증명서
중학생이하
(자비유학자격)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
중학생 이하
(유학특례자격)
교육비 납입증명서,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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