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및 차입) 주민등록 표본 등본에 기재된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도 공제 가능합니다.
1. 공제 요건 및 공제금액
세대주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입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 저축공제 및 월세 세액공제 중 한건도 신청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 명의로 주택 임차 및 금융기관 차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구분 | 금융기관 차입 |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간 차입 - 2010.1.1이후 최초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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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 이전 | '08.1.0 이후 | ||
세대주 요건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이고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 |
주택요건 | 국민주택 구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주택법에 따른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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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요건 | - 임대차 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 후 3개월 이내 차입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기획재정부령 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닐것 (연간 1.2% 21.03.16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0.03.13~'21.03.15 차입의 경우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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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및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 |
전세를 연장(갱신)하거나 다른 전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입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요건 | 금융기관 차입금 | 개인간 차입금 |
임차계약 연장, 갱신 | 연장 또는 갱신일 전, 후 3개월 이내 차입 |
연장 또는 갱신일 전, 후 1개월 이내 차입 |
다른 전세주택 이사 |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 후 3개월 이내 차입 |
이사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일일 중 빠른 날 전, 후 1개월 이내차입 |
2. 제출 서류
구분 | 금융기관 차입분 | 개인간 차입분 |
공통 | -주택자금상환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요건, 차입금요건 확인) -전세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신규추가 차입한 경우 : 전세연장(갱신) 계약서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종전차입금으로 전세금을 지금한 경우 : 이사전 전세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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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원리금상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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