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연말정산시 꼭 챙겨야 하는 것이 교육비 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본인포함)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공제대상 및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근로제공기간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가 있으면 공제대상이됩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나이요건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가 됩니다.
2. 교육기관과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 공제대상 | 공제대상 금액 |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 |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수강료 * 공제불가 : 미인가시설(선교원,놀이방,어린이집)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
300만원 |
(부양가족) 초, 중, 고 |
-초,중,고등학교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및 그밖의 공납금)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30만원 한도) -학교운영지원비, 육성회비, 기성회비,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 특별활동비 -중,고등학생 교복, 체육복 구입비(1인당 50만원 한도) * 공제불가 : 학생회비, 기숙사비,학교버스이용료,학습지,장학금,재료비 |
|
(부양가족) 대학생 |
-대학교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등) -원격대학, 사이버대, 학위취득과정, 학점인정제 교육원 등 * 공제불가 : 학점 미인정과정(어학연수, 예비교육과정 등) |
900만원 |
본인 |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본인부담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
전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 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연말 현재 18세 미만ㄴ자에 한함) * 공제불가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에서의 지출 비용 |
▷국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공제금액은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단, 중학생이하(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의 경유는 아래에 해당해야됨
구분 | 적용기준 | 입증서류 | 환율적용 |
자비유학 | 교육장,국제교육진흥원장 유학인정 받은자 | 국외유학인증서 | -국내송금 :송금일 외국환매도율 -국외직접납부 :납부일 기준 환율 |
유학특례 | 부모 모두와 출극하여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 증명서 |
3. 세액공제금액 : 공제대상금액의 15%
4.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공통 | 교욱기관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국내 | 교복구입비 | 교복구입 납입증명서(해당교복판매처) * 신용카드 전표는 증빙서류 인정 불가 |
장애인재활교육기관 | 해당시설, 교육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국외 |
고등학생, 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중학생이하 (자비유학자격) |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 | |
중학생 이하 (유학특례자격) |
교육비 납입증명서, 유학특례확인서 또는 동거사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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