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제한 실시
외교부와 법무부는 4.13(월)부터 단기사증(단수비자)의 발급 정지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사증(비자)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 사증 및 복수 사증 효력 정지, 비자 효력정지(4.5 이전 발급분)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20.4.5(일) 이전에 발급받은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4.5 이전에 외국인이 발급받은 국내 입국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사증과 복수 사증에 대한 효력 정지는 4.13(월) 0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5 이전에 한국 입국을 위해 발급받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대한민국 입국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국인의 뚜렷한 목적 없는 단기 체류 목적의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의 발급은 크게 제한될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4.5 이전에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사증을 가지고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는 허용됩니다.
2. 대한민국 국민 입국금지 국가, 상호주의 입국 제한
정부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20.2월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4.13(월) 0시부터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국 국민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총 151개인데, 이 중 우리나라와 비자 면제 협정(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비자면제 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90개 국가(지역)에는 우리나라와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34개국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90개 국가(지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재외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별도로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호주의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 외국인의 사증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지자, 항공기 탑승 승무원과 입항 선박 선원, ABTC(APEC 기업인 여행카드)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3. 모든 사증(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 강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포함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외국인 모두에게 사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비자(사증) 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내역이 기재된 진단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상 소견 확인 시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사실상, 현재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90개국 다수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단을 위한 의료인력 배치가 쉽지 않은 관계로 실상 입국제한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설령 대한민국 사증 취득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 후에나 사증을 발급할 계획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90개국 외국인의 국내 입국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교와 공무 목적, 투자와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사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사증 심사 강화조치도 '20.4.13(월) 0시를 기해 시행되며, 해외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입국 강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비자면제(무사증입국) 제한 국가 90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비자면제국)을 체결하였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이 4.13(월) 0시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무사증입국 제한 국가는 사증면제협정국 56개국과 무사증입국 허용국 34객이 대상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경우,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며, 미주는 바하마,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공화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입니다. 유럽의 경우 불가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이며, 중동 아프리카의 경우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튀니지, 레소토 등이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었던 무사증입국 34개 국가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무사증 입국이 제한됩니다. 아시아 태평양의 경우, 홍콩, 대만, 마카오, 브루나이, 호주,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투발루, 피지, 사모아, 통가 이며, 미주의 경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온두라스, 캐나다, 파라과이입니다. 유럽의 경우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이며, 중동 아프리카의 경우, 바레인, 오만,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모리셔스, 세이셸, 에스와티니 입니다.
일본 중국 입국 제한, 미국 영국 멕시코 등 무비자입국 허용
일본의 경우, '20.3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 상태이며, 중국의 경우 무비자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발급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도 대한민국 입국 시 비자 발급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등이 요구되며, 심사 강화에 따라 일본과 중국 국민의 대한민국 사증 발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멕시코, 슬로베니아 등 한국민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라 국민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무비자입국 및 사증면제를 통한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무비자입국과 사증면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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