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년 5월 11일 외교부 내용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보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 참고하세요. 153개 국가에서 입국금지 조치, 13개국(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키츠 네비스, 벨라루스, 모리타니아,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에서 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개국(방글라데시아,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폴리네시아(프랑스령), 가이아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몰타,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이란, 기니,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중아 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검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153개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국금지 조치 : 153개국 국가, 지역
1. 아시아, 태평양
구분 | 조치사항 |
나우루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입국 전 21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유 럽, 미국, 아시아국가(대만제외)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모든 입국 여행객은 건강 설문지 제출 및 검사 실시, 입국 후 14일간 인가된 임시숙소에서 체류하며 코로나 19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시설로 이동(5.4) |
네팔 | ▸5.18.까지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5.7.) ▸3.22.-5.31.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5.6.) |
뉴질랜드 |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경유 허용) 외국인이 자국 귀국을 위해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조건 충족시 허용(4.9) - △뉴질랜드 입국 불허, 출국게이트 안쪽 구역 외 이동 금지, △ 최대 24시간 이내 경 유 완료(4.22), △코로나 19 감염 유증상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심환 자 밀접접촉자 경유 금지, △코로나 19 검사 결과 대기자 경유 금지, △항공사가 출 발 전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든 여정이 가능함을 보증, △최종 도착지까지의 모든 여 정에 대한 티켓 발권 및 제시(민간항공편) ※ 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4.9) |
니우에 | ▸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 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4.3)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
대만 |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4.23~)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동티모르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4.4.부터 향후 안내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4.3)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
라오스 | ▸5.17.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2.) ※ 코로나 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 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입국 후 진단검사 및 14일간 시설 격리)(5.2)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국 가능(3.29) |
마셜제도 | ▸6.5.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5.4) |
마이크로 네시아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5.4.) |
마카오 | ▸3.18.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
말레이시아 | ▸3.18.-6.9.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10)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지정 시설에서 의무격리(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
몰디브 |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
몽골 | ▸5.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 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5.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4.28.) |
미얀마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 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 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부터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 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 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5.15. 23:59까지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4.24.) |
바누아투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소지자 예외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일 내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 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 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
부탄 |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3.6.) |
브루나이 | ▸3.24.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3.23.) |
사모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1.) ※ 자국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사모아 (미국령) |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스크리닝)을 받은 후 검진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 일간 격리조치(3.24) |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 |
스리랑카 |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입국 금지(3.22.) |
싱가포르 |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
인도네시아 | ▸4.2.부터 모든 외국인 인도네시아 입국 및 경유 금지(3.31) (예외 입국 대상)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비자/관용비자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의료, 식량지원 등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육로/항만/항공 수송기 종사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국적 근로자 ※ (예외 입국 조건) △출신 국가 보건당국이 출발일 전 7일 이내 발행한 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영문 건강확인서 의무적 소지, △코로나 19 비감염 국가/지역에서 14일 체류했을 것, △인니 정부가 실시하는 14일간의 검역/격리에 따르겠다는 진술 - 상기 영문 건강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추가 검진 후 증상 없을 시 검역당국이 발행한 보건검역통관서와 건강문진표를 받고 거주지에서 14일 간 자가격리 - 상기 건강확인서가 없거나, 7일 경과 또는 PCR 음성 판정 결과가 없는 경우, 신속 진단을 실시하며, △기저질환이 있고 신속 진단 시 양성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 병원으로 이동 및 격리, △기저질환이 있으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및 무증상자이고 신속 진단 결과 양성 또는 음성 판정 받은 경우 이민당국자에게 추방 권고(5.7.) |
일본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87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 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의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 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5.31.까지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 면제조치 정지(4.27.) ▸(항공, 선박) 5.31.까지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4.27.) ▸(검역 강화) 5.31.까지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 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4.27.) 쿡제도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
쿡제도 | ▸외국(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4~.) ※ 쿡제도 입국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필요 |
키리바시 | ▸3.20.부터 추후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경봉쇄(5.4) |
태국 | ▸3.26.-5.31.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4.28.) - 출국 가능, 환승 불가능 ▸5.31.까지 모든 여객기 도착 전면 금지(4.28.) |
투발루 | ▸입국 전 30일 이내 한국, 중국 등을 포함한 고위험국가를 여행한 승객의 경우 3일 전 검역 당국에 의료소건서 제출(5.8) - 입국 전 최소 5일간 비고위험국가에서 체류 후 입국 가능 ※피지, 키리바시, 투발루 공항에서 건강검사 |
통가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0.) ※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 |
파푸아뉴기니 | ▸3.22(일)부터 시작된 국가 비상사태 60일 연장으로 국제공항, 항만 및 국경 봉쇄(전 면적 입국 금지)(4.2) ※ 모든 외국인 대상 파푸아뉴기니 향발 국제선 탑승 금지(영주권자 제외)(3.22.) |
피지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국경 봉쇄(5.4) ※ 모든 국제선 운항 중단 |
필리핀 |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 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자,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5.3. 08:00부터 5.10. 07:59까지 필리핀 내 국제공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5.3)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14일간 의무 자가격리(4.30) - 입국 당일 코로나 19 검사 및 검역 실시(관련 비용 자부담) ▸(Luzon 섬) 5.15.까지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육․해․공) 제한(4.7)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 (세부주) 3.27.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27.) ▸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 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 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
호주 |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 에서 14일간 격리 |
홍콩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4.6) - 단,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방문 사실이 없 을시 홍콩 비거주자라도 입국 가능, 입국 후 14일간 14일간 자가/호텔 격리(4.6) ※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금지 ※ △승무원/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홍콩거주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예외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14일간 자가 격리(4.17.) ※ 해외입경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 - 4.22.부터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지정병원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후 12일째 되는 날 코로나 19 재검사(4.21) |
2. 미주
구분 | 조치사항 |
과테말라 | ▸3.17.–5.31. 국경 봉쇄로 외국인 입국금지(5.3) ※ 5.31.까지 항공기 운항 중지(5.9) |
그레나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유럽, 미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0.) ※ 3.23. 자정부터 모든 공항 폐쇄 |
니카라과 | ▸공항 폐쇄(최소 6월 초까지) 및 4.19.부터 내외국인 대상 육로를 통한 입국 금지로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도미니카 공화국 | ▸4.3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로 인한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17일 연장(4.30.) |
바하마 | ▸입국 전 20일 이내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 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격리 조치 ※ 3.19부터 입국 전 20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또는 유럽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벨리즈 | ▸3.23.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2.) ※ 3.24.부터 공항 폐쇄 |
볼리비아 | ▸5.10..까지 국경 폐쇄 조치 연장(4.30.) ※ 3.21.부터 볼리비아 향/발 모든 국제 항공노선 운행 중단 및 지역 간 육로 이동 통제 (외국인 귀국을 위한 특별 항공편 제외) |
브라질 | ▸4.2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8.)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
세인트루시아 | ▸국가비상사태 선포 및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3.) |
수리남 | ▸3.14.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아이티 | ▸3.19.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아르헨티나 | ▸5.2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8) ※ 중국, 한국, 일본, 이란, 미국, 브라질, 칠레, EU 및 쉥겐 국가 여행 후 입국 시 14일 간 의무 격리 |
앤티가바부다 |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승무원 포함) 대상 입국금지(3.17.) |
에콰도르 | ▸3.1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자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부터 입국 금지 |
엘살바도르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2.) ※ 엘살바도르 국민과 외교관 등 입국이 허용된 자는 30일간 지정시설 격리(3.17.) |
온두라스 | ▸모든 외국인(영주권자 제외) 입국금지(3.24.) ▸3.30.부터 우루과이 연결 국제선 정기항공편 운항 중단(3.28) |
자메이카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칠레 | ▸5.14. 00시까지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거주비자와 현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외국인 제외) 대상 입국금지(5.8.) ※ 칠레 사증 보유자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 환승 및 출국은 가능(4.22) |
캐나다 |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은 금지하며, 필수적 방문만 허용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 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 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http://overseas.mofa.go.kr/ca-ko/index.do)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 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4.20.부터 30일간 캐나다-미국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4.20.)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입국가능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코스타리카 | ▸3.19.–6.15.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및 출국 시 영주권 박탈조치(5.8.) ※ 영주권 보유자, 외교관 등 외교공관 직원, 화물차 운전수, 주재국 경유자(입국장 밖 이동 불가) 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
콜롬비아 | ▸3.17.부터 육상·해상 국경(페루, 브라질, 에콰도르, 베네수엘라(3.14.~))을 봉쇄 하여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16.) ※ 국제선·국내선 운항 중단 5.31.까지 연장 (4.20.) |
쿠바 |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31.~) (단,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
트리니다드 토바고 | ▸5.1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5.) ※ 5.15.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4.8) |
파나마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 ※ 자국민 및 파나마 거주비자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 격리 ※ 선박의 승․하선 임시중단(3.13.) |
파라과이 | ▸국경 봉쇄 (육․해․공)로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30~) |
페루 | ▸5.24.까지 국경(육・해・공) 봉쇄로 입출국 금지(5.8.) |
3. 유럽
구분 | 조치사항 |
그리스 | ▸3.18.-5.18. 비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4.16.) ※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등, 상품 운송 분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
네덜란드 | ▸3.19.부터 5.15.까지 비EU 회원국 및 비쉥겐 협약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 국금지(4.10.) ※ 상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따라, 우리국민의 경우,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및 영국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순 관광객이나 업무 출장 목적의 기업인 등은 입국금지 ※ 단, 아래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시민권 보유자 및 그 가족, △EU회원국, 쉥겐 협약국, 영국의 거주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필수적 기능 또는 수요에 따른 방문객(보건분야 종사자, 국경경비 업무 관계자, 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 교관, 군인, 국제기구 및 인도적 지원기구 직원, 긴급한 가족 방문이 필요한 자, 경유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로 입국이 허락된 자) |
노르웨이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자국민, 체류 허가된 외국인, 노르웨이 거주 및 근로 중인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 국민 등은 입국 가능 ※ 모든 입국자는 노르웨이 입국 후 10일 간 의무 자가격리(5.7.) - 자가격리 위반 적발시 벌금 2만 크로네 또는 15일 구금 |
덴마크 | ▸3.14.-5.10.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 ※ △체류가 허가 된 외국인(근로자, 학생, 거주자 등), △수출입 관련 운송업자, △여타 합당한 입국 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장례식․재판 참석 등)는 입국 가능 ※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독일 | ▸3.17.-5.15.까지 EU+ 역외 국가 국민 입국 금지(3.17.) ※ EU+ 지역 국적자 또는 독일 장기체류 자격 보유자 본인 및 가족이 거주지로 귀환하 기 위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 ※ 의료인력, 통근자, 외교관 및 불가피한 일정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예외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단,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4.10.부터 독일내 장기체류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해외에서 체류한 이후 독일내 거주지로 귀환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는 2주간 자가격리 의무(4.8) |
라트비아 | ▸3.17-5.12.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8) ※ 외국에 머무르는 자국민 및 라트비아 거주 외국인들의 조속한 귀국 권고 |
러시아 | ▸코로나19 역학적 상황 개선시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 식대표단은 예외 |
루마니아 | ▸3.23. 05:00(한국시간)부터 모든 외국인(무국적자 포함) 대상 입국 금지(3.21.) - 경유는 가능하나 별도 지정된 통로를 통해 이동 ※ △루마니아 시민권자의 가족구성원, △EU․EEA 회원국, 스위스 시민으로서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 △장기비자, 체류 허가증, 루마니아 또는 EU 회원국 정부가 발급한 체류 허가증에 상응하는 문서 소지자, △비자, 체류허가증, 또는 이에 상응 하는 문서를 통해‘professional interest’목적의 입국임을 증명하는 경우, △외 교관․영사․국제기구 직원 등 △경유자, △필수적인 이유(의료, 가족 등)로 여행하는자, △국제적 보호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상기 예외에 해당하여 입국 허용시, 적색구역(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란,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터키)발 입국자는 지정시설 격리, 한국 등 비적색구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3.24.) - 의료장비 및 기술의 설치, 의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 하는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루마니아 내 수혜자와의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자가/지정격리 의무로부터 면제(과학, 경제, 국방, 공공질서, 국가안 보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 |
룩셈부르크 | ▸3.18.-5.1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거주지로 돌아가기 원하는 EU+4(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영 국, 안도라, 모나코, 바티칸 시국, 산마리노 국민 및 그의 가족, △제3국 국민 중 EU 지침 2003/109/EC에 따른 장기체류증 보유자, 유럽 지침 및 룩셈부르크 국내법, 룩셈 부르크 또는 룩셈부르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따른 체류권 보유자, △의료인, △계절 노동자, △운송 분야,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적 지 원 분야 인력 등, △경유자, △긴급하고 정당화되 |
리투아니아 | ▸3.16.–5.31. 외국인 입국 금지(5.6) ※ △자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및 가족, △화물운송 운전자, △외교관, △NATO 관계자 및 가족 예외적 입국 허용 ※ 모든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의무, 외교관은 공관 내부 또는 대사관 숙소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
리히텐슈타인 | ▸5.1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
몰도바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발(경유 포함) 승객 대상 항공편 탑승 금지(3.10.) ※ 3.17.-5.15. 모든 정기 국제여객 항공(전세기 포함) 운행 중지(3.26.) ※ 3.17.부터 모든 외국인의 육로 입국 금지(3.16.)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거주권 소지 외국인, 화물 여객․운송 담당 승 무원 및 기사는 제외 |
벨기에 | ▸6.8.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30) ※ △거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EU+(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국가․ 영국의 국민과 영구거주자, △외교관, 의료인, 백신개발 연구자, △운송업자, 타 국 가로 돌아가기 위한 벨기에 경유, 긴급한 가족 관련 이유, △국제보호를 원하는 난 민의 경우 입국 가능, 14일 자택 격리 및 14일간 출근 금지(재택 근무)(3.29)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25.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4.) ※ △의료진 및 응급환자, △국경지역 근로자, △외교관, △체류허가 소지자, △경유자 (네움지역 포함)의 경우 입국 가능 ※ 외국에서 입국하는 자국민은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5.4) ※ 6.1.까지 항공기 운항 중단(5.4) |
북마케도니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불가리아 | ▸3.20.-5.13. EU회원국 및 쉥겐국 국민과 그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3.19.) ※ 단, 코로나19 고위험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 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북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에서 입 국하는 여행객(국적불문) 입국 금지(4.11.) ※ △장기 체류중인 외국인 및 가족, △의료인력, △화물운송 인력, △외교관․국제기구 직 원, △EU국적자・EU체류 역외국인 등 예외적 입국 가능(14일간 자가격리 의무)(4.8) |
사이프러스 | ▸3.15.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사이프러스 체류허가증 소지자, △사이프러스 내 근로자, △외교관, △필수 전문직 종사자, △사이프러스 교육기관 재학생은 입국 허용 |
세르비아 | ▸3.20.부터 국경(육․해․공) 봉쇄 및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3.14.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28일간 자가격리 의무(3.28) ▪5.18.부터 런던,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취리히로의 항공 운항 재개 예정(5.8.) |
스웨덴 | ▸5.15까지 EU회원국,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적 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6.) ※ 스웨덴 시민권자․영주권자․거주 허가자, 특별한 사유(외교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보 건인력․상품운송인력 등, 가족 관련 긴급한 용무가 있는 자) 가 있는 사람은 입국 가능 |
스위스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국 가능 |
스페인 | ▸5.15.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4.21.)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 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슬로바키아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3 ※ 외국인 임시체류허가 신규 신청 접수 중단(3.12.) ※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 국민의 가족, 슬로바키아 내 고용되어 있는 자, 슬로바키아 주재 외교관 제외(단, 모든 입국자 코로나 19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4.6) ※외국인의 귀국을 위한 경유 허용(사전승인 필요) |
아르메니아 | ▸한국, 중국, 이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아르메니아 국민의 가족, 거주 등록자, 외교단․국제기구 대표 및 그 가족은 입국이 허용되나 14일간 격리 |
아이슬란드 | ▸3.20.-5.15.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4.24.-5.15.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자국민 포함) 의무 자가격리(4.23)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서 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적 지원 관계자 등) 제외 |
아제르바이잔 | ▸5.31.까지 국경봉쇄(육상‧항공)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29) |
에스토니아 | ▸3.17.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5.) -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에스토니아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에만 입국 허용 ※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에스토니아에 가족이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은 허용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오스트리아 | ▸3.19.-5.31.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4.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 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제시 의무(3.19.) -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
우즈베키스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자국민 출국금지 ▸3.30.-5.10. 모든 공항 폐쇄 및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 발표(5.10) |
우크라이나 | ▸5.2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5.8.) ※ (예외) △거주권자(영구․임시), △우크라이나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외교공관/ 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5.22.까지 모든 우크라이나 입국 내외국인 대상 시설격리 의무화 ※ (예외) △외교단/국제기구 임직원 및 가족, △화물운송 관련 종사자 ▸5.22.까지 정기 국제여객(항공/열차/버스) 운행 중단(5.8.) |
이탈리아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5.17.까지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4.26)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업 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 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 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무증 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격리 장 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 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단기체류자(출장자 등)는 업무상 필수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입국이 가능하며(비자 발급 필수) 자 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나, 행정명령이 정한 단기체류기간(최대 72시간, 필요성이 입증되면 48시간 연장 가능)을 넘길 시 14일 간 자가격리 |
조지아 | ▸3.18.-5.22.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14.) |
체코 | ▸3.16.-5.25.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4.) ※ 프라하 국제공항 환승은 가능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입국시 PCR 검사결과서 제출시 격리면제, 미제출시 입국 후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 4.7.부터 체코로 귀국하는 입국자는 입국일자 및 입국수단을 출발지 소재 체코대사 관에 사전 통보해야 하며, 거주시 복귀시 대중교통이나 택시 이용 불가 ※ 4.25.부터 장기체류 외국인(90일이상 비자/영주권 소지 등) 출국 허용, 출국 후 체코 재입국 시에는 음성확인서(4일이내 발급) 소지시 격리 면제(미소지시 14일간 격리)(4.24)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
카자흐스탄 | ▸4.17.-11.1. 사증면제 조치 중단(4.20) ※ 입국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 외교, 관용여권 소지자는 적용 예외 ▸3.16-5.11.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4.27.) ※ △영주권 소지 외국인, △카자흐스탄 국적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외국인, △외 교관, 외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 △항공기, 선박,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 외국 출입국 관계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 영주권자 및 카자흐 국적자의 가족인 한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3.17.) - 입국자 전원 의료시설 격리 후, 1일간 진단 검사 실시(3.22) ▸4.1.부터 누르술탄・알마티 공항 국제선(정기편 및 특별편 포함) 운항 중단(3.31) |
크로아티아 | ▸5.18.까지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18.) ※ 제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중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
키르기즈스탄 |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때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
타지키스탄 |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대상 입국 금지(4.8.)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승무원, △화물 운송 담담 기사 등은 입국 가능 - 외교공관/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은 14일간 보건당국 감시 하 자가 격리 |
터키 |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
투르크메니스 탄 | ▸3.20.-5.20. 모든 외국인 대상 출입국 금지(4.10.) ※ 외교단, 국제기구 직원, 국제운항 종사자, 기업인의 경우 조건부(출입국의 필요 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을 것) 출입국 허락 |
포르투갈 | ▸EU+* 이외 지역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4.2.) *EU 국가 및 미국, 캐나다,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CPLP(포르투갈어 공용어 사용국가 연합) 등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5.14.까지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외교관, 군인, 경찰 등은 예외 |
폴란드 | ▸3.15.-5.13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5.5) ※ 자국민, 폴란드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 주민카드 보유자, 거주 및 노동 허가 보유자, 화물운송차량 운전자, 기타 국경수비대가 허가한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 |
프랑스 | ▸6.15.까지 쉥겐지역 및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자는 예외)(5.8)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의료 관 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
핀란드 | ▸3.19.-5.13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1) ※ △핀란드로의 귀국, △EU/쉥겐국으로의 귀국 및 EU/쉥겐국 경유 귀국, △제3국 국적자의 출국, △불가피한 경유(귀국을 위한 경유, 가족 관련 사유, 인도적 사 유, 보건의료․긴급구호 인력 등) 는 입국 가능 |
헝가리 |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단,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 4.30.부터 한국,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오스트리아(이하 허용국)로부터 입국하는 허용국 국적 기업인은격리조치나 건강 검진 등 제약 없이 입국 가능 - 단, 헝가리 주재 기업과 허용국 주재 기업 간의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며, 헝가리 주재 기업과 허용국 주재 기업 간 자기업-모기업 또는 계열사 관계 성립 필요 - 입국자는 △헝가리 주재 기업이 발급한 초청장, △헝가리 또는 허 |
4. 중동지역
구분 | 조치사항 |
레바논 |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
리비아 | ▸3.16.부터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4.) |
모로코 | ▸3.17.부터 국경봉쇄(육․해․공)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바레인 |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5.) ※ 예외: 거주허가증 소지자, 외교관, 사전입국허가 대상자,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 ※ 입국자 중 14일 이내 이란, 이라크, 레바논 체류한 경우 시설격리 대상, 한국 등 여타 국가 체류한 경우 검진 후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3.18.부터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 대상 도착 비자 발급 중단(3.16.) - e-visa(www.evisa.gov.bh)를 통한 비자발급도 중단 |
사우디 | ▸국경봉쇄에 따른 외국인 입국금지 ※ 3.15.부터 국제선 운항 중단 |
아랍에미리트 |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알제리 | ▸5.14.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7.) |
오만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5.)(경유 제외) ※ 3.15.부터 모든 국가에 대한 관광․방문비자 발급 중단(3.12) ※ 오만인 포함 모든 입국자(외교관 등) 대상 14일간 격리 ※ 오만 관광부, 오만 내 여행객 대상 본국 귀국 권고(3.18.) ※ 3.29.부터 모든 국제선・국내선 항공 중단 |
요르단 | ▸3.19.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2) |
이라크 | ※ 특별별 목적 항공기 운항은 건별 승인 ▸모든 입국자는 이라크 정부의 초청장 및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회사지정 시설 에서 14일간 격리하면서 보건부에 경과 보고(5.11) ※ 외교관은 건강증명서 소지, 입국 후 대사관 건물내에서 14일간 격리 실시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부 지정병원에서 격리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이스라엘 |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
카타르 | ▸4.16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경유 승객 제외)(4.15.) ※ 자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2주간 의무적 격리 |
쿠웨이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자국민과 직계가족, 이들과 동행하는 가사노동자 제외)(3.11.) ※ 모든 항공노선 운항 잠정 중단 ※ 주재국 거주 외국인의 귀국목적 항공편 운항 허가(4.9) |
튀니지 | ▸3.18.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팔레스타인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5. 아프리카
구분 | 조치사항 |
가나 | ▸5.31.까지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5.1) |
가봉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9.) ※ 외교관(입국 48시간 이전 사전 통보 필요) 및 거주자의 경우 입국이 허용되나 입국시 의학 검사를 통해 유증상시 14일간 격리 조치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한국, 중국, 미국, EU 대상 관광비자 발급 중단(3.13.) ※ 3.20.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 |
감비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1.) 및 국경봉쇄 ※ 4.13일부터 45일간 모든 항공노선 운항 중단 및 세네갈과의 육상 국경 봉쇄 |
기니비사우 | ▸3.18.부터 항공, 해상 및 육상 국경을 통한 입국금지(3.18.) |
나미비아 | ▸6.2.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4.30.) ※ 모든 귀국자(자국민 및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의무적 시설격리(자부담) |
나이지리아 | ▸6.4.까지 모든 국제공항 폐쇄(5.6.) |
남수단 | ▸국경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21.~) |
남아프리카 공화국 | 공화국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9) |
니제르 | ▸3.19.부터 국경 봉쇄(공항, 모든 육상 국경)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4.16) |
라이베리아 | ▸코로나19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을 방문한 입국자 대상 입국금지(3.16.) |
르완다 | ▸3.21.부터 5.19.까지 국경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1.) ※ 르완다인 및 적법한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3.5. 이후 입국한 자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마다가스카르 | ▸3.20.부터 국경봉쇄(3.18.)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해외 체류중인 마다가스카르 국민 및 거주자(체류증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는 3.19. 자정 전까지 귀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 |
말라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0.)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스위스, 덴마크, 스웨 덴,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일본, 핀란드, 그리스 ※ 상기 국가에서 귀국하는 자국인, 영주권자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4.1.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9) |
모리셔스 | ▸6.1.까지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5.1.) ※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6.1.까지 국제항공편 운항 중단(5.1.) |
민주콩코 |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4.) |
보츠와나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3.28) |
부르키나파소 | ▸3.21. 부터 육․해․공 국경 봉쇄로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3.20.) |
상투메프린시페 | ▸5.1.부터 15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5.4.) |
세이셸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수단 | ▸3.16.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6.) |
앙골라 | ▸4.26.-6.2.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4.30) |
에스와티니 |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4.15) |
우간다 | ▸3.23.부터 5.19.까지 국경폐쇄(육로 및 항공을 통한 인적 이동 금지)에 따라 모든 외국입국 금지(5.4.) |
적도기니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차드 | ▸3.19부터 국제공항 봉쇄(육로는 이미 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
카메룬 | ▸5.15.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ㅜ중단 |
케냐 |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3.15.) ※ 4.6.부터 30일간 국제항공 운항 중단, 단, 외교단에 의한 자국민 수송 및 화물기 운 항 가능(72시간 전 케냐 당국에 고지)(4.5) |
코모로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
코트디부아르 | ▸3.22.-5.15. 육․해․공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내외국인 입출국 금지(4.30.) |
콩고공화국 | ▸3.22.부터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3.21.) |
토고 | ▸3.21.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모든 여행객 대상 육로 국경 폐쇄 ※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에 대한 항공편은 이미 중단(3.16.) ※ 3.21.부터 수도 로메(Lome) 등 특정 도시 폐쇄 |
6. 중국
구분 | 조치사항 |
공통 |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4.1)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산둥성 | ▸산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31)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 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 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 (지난시 등)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에 대해 핵산검사 실시 |
허난성 | ▸정저우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3.29)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 우한시에서 진입하는 인원은 후베이 건강 그린코드를 소지하고 핵산검사 및 혈청검 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필요(양성 판정시 격리 및 치료, 밀접접촉자 집중격리)(4.7) ※ (정저우시) 후베이성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입경 전 정저우 건강관리앱을 통해 관련 정보 사전 등록, △입경 후 24시간 이내 거주지 주민위원회에 등록, 48시간 이내 핵산검사(우한시에서 입경한 인원은 혈청항체검사 포함) 실시(최근 7일 이 내 핵산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면제), 14일간 건강관리앱에 건강상태 등록(4.10) |
랴오닝성 | ▸랴오닝성 진입시, (공항, 항만, 육로를 통해)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 13 - 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4.14) ※ 베이징행 국제선 탑승자 중 랴오닝성 경유자 및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랴오닝성에 도착하는 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선양시)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연속 2회의 핵산검사(샘플 채취 간격 24시간 이상)에서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추가로 14일간 지정병원 격리 및 건강 모니 터링 실시, 격리 해제 후 365일간 일일 건강 자가체크 및 관할지 의료기관 에서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 / 4.20.부터 하얼빈시와 무단장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녹색 건강코드 소지 및 7일 이내 발급받은 핵산검사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 건강상태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4.22) ※ (다롄시) 최근 14일 내 헤이룽장성, 후베이성, 네이멍구자치구 만저우리시 방문 이력 있는 인원은 자발적 건강신고 필요, 건강코드 및 핵산검사 결과서 제시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기간 및 핵산검사 횟수 결정(4.21) |
지린성 | ▸창춘공항,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옌벤주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 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복귀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 (창춘시) 중위험 지역 및 후베이성에서 복귀하는 인원은 14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차례 실시 후 음성판정을 받아야 격리 해제(4.16) / 4.1. 이후 하얼빈시와 무단장시 방문이력이 있는 인원은 14일간 자가격리(또는 집중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비용 자부담)(4.19) ※ (쑹위안시) 하얼빈시 및 무단장시에서 복귀하는 인원 14일간 자가격리(또는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차례 실시(비용 자부담)(4.19) ※ (훈춘시) 국외, 쑤이펀허시, 만저우리시, 하얼빈시, 무단장시, 우한시, 후베 이성 등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출발지역에 따라 격리기간 및 핵산검사 횟수 결정(4.22) |
헤이룽장성 | ▸헤이룽장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2차례 핵산검사, 1차례 혈청항체검사 일괄 시행)(모든 비용 자부담)(4.2)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쑤이펀허 국경 검문소 세관을 통한 인원 이동 잠정 중단(쑤이펀허, 훈춘, 둥닝 3개 도로 통상구 폐쇄) |
광둥성 | ▸광둥성(선전, 광저우 등) 진입시, △국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자, △홍콩· 마카오·대만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고, 입경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 있는 자, △여타 중국 지역으로 입경하여 광둥성에 도착하고, 광둥성 도착 전 14일 내 외국 거주·방문 기록이 있는 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 (3.25) ※ 단,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사전 신청시 각 시·구에서 판단하여 자가 격리 전환 가능 ※ 3.27부터 광저우 바이윈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람(광저우 경유자 포함)은 거주지 불문 전원 공항 소재지인 광저우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입경 전 7일 이내 핵산 검사 실시 및 최소 3일 연속 광둥성 건강코드에 등록해 건강상태 신고, △입경 후 매일 건강상태 신고 및 7일 이후 재차 핵산검사 실시 - △입경 전 7일 이내 핵산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광둥성 도착 당일 핵산검사 실시, △건강상태 미신고 또는 황색·적색 건강코드 발급 인원은 즉시 핵산 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푸젠성 | ▸푸젠성(샤먼시, 푸저우시, 취안저우시 등) 진입시, 최근 14일 내 경외(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방문이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만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자가격리 가능 |
후난성 | ▸후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입경 전 거주지 동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정보 사전 통보, △입경 전 7일 이내 핵산검사 실시 및 최소 3일 연속 건강코드 발급, △입경 후 핵산검사 보고서 및 건강코드를 주거지 동사무소 또는 직장에 제시하고 7일 이내 재차 핵산검사 실시(4.8) - 건강코드 미발급 또는 황색·적색코드 발급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의학관찰 |
하이난성 | ▸하이난성(하이커우, 싼야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6) ※ 단, 만 70세 이상의 노인,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은 단독 거주지가 있고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 전 거주지 소재 시․현 지휘부에 신고 후 허 가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필요시 보호자 1인까지 동반 자가격리 신청 가능 ) ※ 하이난성 도착 48시간 전까지 거주지 관리소(주민위원회)에 신고 필요 ※ 타지역을 경유한 하이난 최종 도착자에게도 동일 적용 ※ 광둥성 제양시·웨슈구·바이윈구, 선전시 바오안구,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수이펀허시, 내몽고자치구 만저우리시 등 중점관리 통제 지역에서 방문하는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7일 이내 발급받은 핵산검사 음성결과서 지참시 자유 로운 이동 가능(4.17) |
광시좡족 자치구 | ▸광시좡족자치구(난닝시, 구이린시 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 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및 핵산검사(2회)와 혈청항체 검사(1회) 실시(4.20)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지정시설 격리(타지역 격리 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 광둥성 광저우시 웨슈구·바이윈구, 선전시 바오안구, 후이라이현 등 거주자 또는 14일 내 방문이력 있는 자는 녹색 건강코드 및 7일 이내 발급받은 핵산검사 음성결과서 지참시에만 광시좡족자치구 진입 가능, 진입 후 거주지역과 직장에 건강상태 즉시 신고(4.20)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 |
상하이시 |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8)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후베이성 녹색 건강코드 소지시 이동 가능, 상하이시 내 기업/기관에 새로 취업하거나 업무 복귀한 인원에 대해 자발적 핵산검사 장려 (비용 자부담) |
장시성 | ▸장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장시성 경유자 포함)은 핵산 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증 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5) |
장쑤성 | ▸장쑤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도시별 조치 상이)(3.23) ※ (쑤저우시, 양저우시, 난징시, 옌청시 등)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에 대해 핵 산검사 실시 |
저장성 | ▸저장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3.18) ※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경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 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경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 단기 사업 활동 목적의 입국자는 입국시 핵산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해당 지역 방역부서의 동의하에 제한된 활동지역 내에서만 사업활동 전개 가능 및 건강검측 조치 실시 ※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에 대해 핵산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음성 검사결과 제출시 면제 가능) |
쓰촨성 | ▸쓰촨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은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7)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
충칭시 | ▸충칭시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3.26) |
윈난성 |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6)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
구이저우성 | ▸구이저우성 진입시, 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내외국민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9) |
산시성 (陝西省)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격리 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 (시안 셴양공항) 입국 및 검역 절차에서 발열자가 없을 경우 지정호텔 격리, 37.3도 이상 발열자 발생시 주변 승객(기내 체온 검사시 발열자 발생시) 또는 전원(하기 후 발열자 발생시) 병원에서 발열자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1-3일 대기, 발열자 검사 결과에 따라 모든 대기 인원은 병원(양성) 또는 호텔(음성) 격리 ※ 시안 경유 승객도 같은 항공기에 동승한 기타 승객 발열시 시안에서 격리 조치될 가능성(발열자가 확진자 또는 의심자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병원 격리 가능)(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유입시) △고위험지역에서 산시성 유입 자제 권고, 유 입된 인원은 ‘적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중 위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황색’ 코드 부여 및 14일간 자가격리, △저위 험지역에서 유입된 인원은 ‘녹색’ 코드 부여 및 격리조치 미실시(3.30) ※ 우한시에서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 공항 및 기차역에서 자발적 핵산 검사 실시 |
간쑤성 | ▸간쑤성 진입시, 국외에서 유입되는 모든 내외국민(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7) ▸란저우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기본정보, 입국정보 등을 사전 보고하고, 란저우 도착 후 핵산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일 경우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3.23) ※ 후베이성에서 간쑤성으로 유입되는 건강상태 ‘녹색’ 코드 소지자 전원 1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간쑤성 내 거주지역으로 진입 가능, 7일 후 2차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유로운 이동 가능(3.29) |
닝샤후이족 자치구 | ▸닝샤후이족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경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비용 및 의료비용 자부담)(3.16) ※ 한국에서 출발 후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유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인촨시) 후베이성에서 유입되는 인원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베이징시 | ▸베이징시 진입시,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 전원(환승객 포함)은 12개 지정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 경유지에서 14일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후 우회 입경만 가능(모든 비용 자부담)(4.4) - 해외에서 입국하는 인원은 경유지에서 14일 시설 격리 완료시 베이징 복귀 후 추가 7일간 자가격리(4.30) ※ 후베이성 및 중국 내 여타 고·중위험지역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14일간 자가 또는 집중격리(4.30) ※ 입경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경 시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 숙지 및 검역 협조(경유지에서 발급받은 격리해제증명서 반드시 지참) ※ 4.12.부터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은 호텔 투숙시 △현지(출발지)에서 7일 이내 진행 한 핵산검사의 음성 결과 증명서 및 △‘전국건강통행코드(全国健康通行码)’ 또는 ‘Beijing Health Kit(北京健康宝)’앱에서 이상 없음 상태를 인증하는 화면 제시 필요 ※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시설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베이징 입경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 ※ 우한시에서 입경하는 인원은 △입경 전 7일 이내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 검사 결과 소지 필요, △입경 후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비용 자부담)(4.8) |
허베이성 |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
톈진시 | ▸톈진시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3.18. 0시부터) ※ 단,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 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신청 가능(사전 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문 인력 검토 후 동의시 자가격리 실시) ※ 비즈니스 목적의 단기 출장자는 핵산검사 음성 판정 후에 건강 검측 및 비즈 니스 활동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활동 가능 ※ 모든 내외국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직접 또는 친지․초청기관 등을 통해 거주단지에 연락하거나 110 신고 등의 방식으로 일정 및 건강상태 보고 필요 ※ 톈진시 환승자는 환승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
산시성 (山西省) | ▸산시성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26)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등은 엄격한 평가를 거쳐 자가 격리 조건 부합시 자가격리 가능 |
네이멍구 자치구 | ▸네이멍구자치구 진입시, 내외국민 전원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5) |
신장위구르 자치구 | ▸신장위구르자치구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민 전원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9) ※ 격리기간 중 이상증상 발견 시 진료소로 이송(의료비용 자부담) ※ 해외에서 직접 또는 해외에서 중국 내 기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하는 내외국인은 도착 즉시 기차역, 공항 등의 검역요원과 거주단지 직원에 도착 사실 신고 필요 |
후베이성 | ▸우한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17)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추가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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