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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모든 국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4일(2주), 4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by 우주 소녀 2020. 3. 30.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14일

4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출처 : 보건복지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었고 하루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독일등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 확진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고, 덕분에 확산 속도가 줄어들었지만, 최근 해외 입국자의 감염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검사로 코로나19로 안전한 곳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규 확진자 40%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해외 유학생, 여행 후 귀국 후  코로나 19 확진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미국, 유럽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하였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자가격리 대상 

모든 해외 국가 입국자는 14일자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내, 외국인 모두 2 주가 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 자 시설 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자가 자가격리가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가격리 예외 

국익 와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받아야 됩니다. 중용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입력 여부 및 매일 통화 확인 등과 같은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경우 내, 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됩니다. 청구 비용은 시설 격리에 들어가는 실비로 하루에 10만 원 안팎, 14일이면 140만 원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입소한 입구 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와 이미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자가격리, 시설 격리 위반시 

 

해외 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이동 방법

해외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 KTX전용칸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입국후 다른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전용버스를 타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이동한 뒤 KTX 전용칸을 타고 각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기차역에서 내린 후에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자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수송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외입국자 이동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외입국자 이동 방법

해외 입국자 이동 방법 4월 1일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는 2주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최근 해외 입국자의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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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전세계 국가가 비상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예외적인 집단감염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들도 감염 사례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모두 노력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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