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일시적 상향된 지원금액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 감소와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감소인 경우 이용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최대 90%까지 지원을 하여 고용주에게 부담을 줄여주고, 이후에는 안정적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휴직 등 고용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휴업을 하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원하는데, '20.4.1~6.30(3개월) 일시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90% 지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90% 지원으로 상향된, 고용 유지 지원금
70%에서 90%지원으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 '20.4.1 ~ 20.6.30) 동안 실제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고 휴업, 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월급200만원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 140만 원(임금의 70%)을 받게 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 126만 원(90%) , 사업주가 14만 원(10%)을 부담하면 됩니다.
상향조정 전에는 사업주가 35만원 부담해야 되었으나, 조정 후에 14만 원 부담으로 부담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여행업, 이벤트,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병원)의 업종은 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차질 등 관련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는 직전연도 같은달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 기준 달(고용유지 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고용유지 조치 계획 신고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와 휴업, 휴직기간 및 휴업, 휴직수당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 원자재 수급 차질 관련 내용 등등)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절차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업 조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부 홈페이지 ->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 지원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향된 지원금에 대한 질문?
신청방법 설명은 고용노동부 유튜브 "온라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법" 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대한민국 생활 > 깨알정보,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든 국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14일(2주), 4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 (0) | 2020.03.30 |
---|---|
아동수당 대상자, 아이돌봄 쿠폰 지급 방법 및 지원 대상 (0) | 2020.03.27 |
경기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여주시 광명시 용인시 안양시 이천시 군포시 추가 지원금액 (0) | 2020.03.25 |
마스크 해외 반출 기준 및 수량 (0) | 2020.03.24 |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 지급액 알아보기 (0) | 2020.03.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