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 알아보기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4월 7일(화) 청년 저축계좌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하여 3년 후에 1,440만 원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이용하여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등 자립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월7일~ 4월 24일 주민등록 조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4월 7일~ 5월 29일) 후에 가입대상자를 선정(6월 18) 합니다.
청년 저축 지원 대상자
청년 저축계좌 개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국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 굽여, 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3개월(20.1월~20년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청년저축 지원내용 및 요건
청년 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 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내 1개 이상) 하여야 하면 연 1회 교육(3년 내 총 3회)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즉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3년간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을 지속
2.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3. 연1회 교육 총 3회 교육을 이수
청년 저축 계좌 신청방법
해당 청년 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 저축 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4.7~20.4.24일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6.18)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 1, 희망키움 통장 2,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가입대상 및 정원 조건, 지원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통장을 가입하면 목돈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만 15세~39세 이면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여 어떤 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을 확인하면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통장은 최대3.3% 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본인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총 3회에 한하여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해당통장의 조건을 확인 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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