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극복을 위한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 실업자 1인당 100만 원씩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을 지급됩니다.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3천500명을 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6개월 이상 장기 실업
②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③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④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을 넘는 경우 가구소득,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 진행합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 촉진수당,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welfare.kcomwel.or.kr
구체적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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