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공사 vs 서울 보증보험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전세권 설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전세보증 보험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서울 보증보험 , 전세 보증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 보증보험 두 곳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보장금액, 보험료 등의 차이가 있어 비교해본 후 본인에게 맞는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교한 내용입니다. 보증 기한, 보증대상, 보증요율, 신청기한, 가입기관, 필요한 서류 등을 정리해도 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비교해본 후 나에게 유리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 | |
보증대상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 |
보증기한 | 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 기간 만료일 후 1개월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대상 가입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수 위 채권 등 |
아파트 금액 제한없음 아파트외 주택은 10억원 이내 ※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암차보증금(전액) |
보증요율 | ※ 개인임대차 연 0.128%(아파트) / 연 0.154(그 외 주택) ※ 법인 임대차 |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LTV 구간별 할인율 - LTV 60% 이하 : 20% - LTV 50% 이하 : 30% |
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부터전세계약기간읜 2분의 1일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1개월 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가능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 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 2)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보증가입 가입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을 통해 가입 가능, |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 |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 서류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내역,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 부동산 둥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1)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2)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분) 3)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4) 임대차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5)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
문의 | 1566-9009 | (1670-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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