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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서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전세, 월세 보증금 보호 방법)

by 우주 소녀 2020. 7. 11.

서울 보증보험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 


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전세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매매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 

다양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경우가 생깁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서울보증 보험 2곳에서 가입됩니다. 

 

 

 

 

 

 

 

 

가입조건, 보증금액 한도, 보험료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조건을 확인 후에 본인에게 맞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증보험(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보장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보장신용 보험 이란? 

 

주거용 주택의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중

계약의 해지,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화되어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경매, 공배에 의한 임대차기간 중의 

배당 실시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하여 줍니다. 

 

 

 

 

 

 

 

 

  서울보증 보험 
신청대상  아파트, 다세대(연립),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 주택 
가입대상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보험가입 가능시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1)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 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
2)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암차보증금(전액) 
보증요율  아파트 연 0.192%
기타주택 연 0.218%
LTV 구간별 할인율
 - LTV 60% 이하 : 20%
 - LTV 50% 이하 : 30%

ex)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이 2년인 아파트인경우 2년간 1,152,000원 
보험기간 임대차 계약기간 
필요한 서류  1)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2)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1개월 이내 발급분) 
3)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4) 임대차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일부 임차시 징구)
5)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신청기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1670-7000)

 

 

 


서울보증보험 Q&A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다음과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① 주계약(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②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배당실시 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
 ③ 위 ①, ②의 사유 이외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받환받지 못한 때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 및 손해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보통약관에 따라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는 때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반드시 보험금 지급 시점에 명도(집을 비워줌)를 완료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 및 공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임차인은 보험금 청구 전 신속하게 증권발급 지점에 경매 또는 공매 관련 서류, 보험증권,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사본)과 현재 임차보증금 회수 상황(채권신고 등)에 대해서 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구비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제출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보험증권 (원본 또는 사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날인시)
④ 통장사본

 

 

 

 

 



[손해입증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입금증, 영수증 등)
②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③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청구시점 1개월내 발급)
④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서
⑥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확약서
⑦ (보험금 수령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⑧ 기타 심사시 필요서류

[사안에 따른 제출 서류]
① (청구자 개인인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② (경매로 경락된 경우) 배당관련 서류 (배당표등본 등)
③ (가입시 보험료 할인 받은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④ (사후 채권양도 약정시) 채권양도 약정서 및 통지위임장, 임차권 등기신청서, 법무사 위임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비교해서 참고하세요.

2020/07/14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주택도시 보증공사(HUG) 전세보증 보험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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