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요금감면 신청도 한 번에
이사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어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방문 없이 전입신고를 해보세요.
전입신고는 인터넷,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하는 경우 신분증과 도장을 구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 후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감면에 해당하시는 분(사회적 배려대상자)은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한 전입신고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따로 연락을 해야 되었는데요. 정부 24에서 통합 신청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및 플러스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전입신고 방법 및 전입신고 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신청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를 선택 후 신청하기로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전입신고 1단계로,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 후에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해주세요.
2단계,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 확인 SMS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 입력합니다.
3단계로 새로 이사 온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빈집으로 이사 또는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합니다.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구성 세대를 선택합니다.
이사 온 사람과 (새로 이사온 곳의)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 초등학교 배정 정보 작성 신청이 필요하면 체크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이 필요하면, '동의'를 체크합니다.
전기요금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이면 고객번호와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이면 체크 후 고객번호를 입력하고 도시가스사를 선택합니다.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자인 경우 체크 후 열 사용자 번호, 예금주명, 입금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요금 감면 통합신청 서비스를 신청합니다.'를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요금감면 통합 신청이 완료 됩니다.
전입신고 + (플러스) 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요금감면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장애인(중증), 다자녀 가구, 국가보훈 대상자, 대가족, 출산 가족은 정부 24에서 전입 신고와 동시에 요금감면 신청이 동시에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자별 감면 혜택 알아보기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가 감면 요금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 기초생활 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 계층 대상자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 감면,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역난방비 할인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모르고 받지 못하신 분은 신청하세요.
장애인, 보훈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자분들도 TV수신료, 여름철 전기요금,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족, 출산 가족은 여름철 전기요금 할 일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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