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
부동산, 토지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을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어전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율 알아보기 :::
증여세는 1억원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에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202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2030년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0년간 면제한도를 확인 후 알맞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기준 | 증여 공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가능한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 증여세 간편계산 자동계산기 :::
국세청 홈텍스 > 세금모의 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
::: 증여세에 대하여 :::
2020년~2030년에 직계존속에게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은 증여공제를 받고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즉 5천만 원의 10% 금액인 5백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됩니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줄여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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