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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경제

증여세 면제 한도와 증여세 계산 방법 알아보기

by 우주 소녀 2020. 8. 18.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 


부동산, 토지 등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을때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어전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과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율  알아보기  ::: 

증여세는 1억원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에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즉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  증여세 면제한도 :::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존속(미성년자)은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을 10년 동안 증여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2020년 동안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2020년~2030년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0년간 면제한도를 확인 후 알맞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 기준 증여 공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가능한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증여세 

::: 증여세 간편계산 자동계산기 :::

국세청 홈텍스 > 세금모의 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증여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증여세 자동계산 

 

::: 증여세에 대하여 ::: 

2020년~2030년에 직계존속에게 1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5천만 원은 증여공제를 받고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즉 5천만 원의 10% 금액인 5백만 원을 증여세로 내면 됩니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줄여 증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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