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월 초에는 소득 하위 70% 인 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기부도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 기부가 가능하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는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단은 현금(취약계층), 신용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로 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도 주민번호 끝자리인 요일제에 맞게 조회가능합니다. 아래 해당 날짜에 맞게 조회해서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일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외의 분들은 5월 11일(월) 7:00~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2020년 5월 18일(월) 9: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주말방문 신청을 불가능 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요일제' 방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단 온라인은 5월 16일부터는 요일제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월요일(출생 연도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 모두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8월 31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
방문신청은 2020년 5월 18일(월) 9:00~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을 지참하면 세대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출생 연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됩니다. 출생 연도에 맞는 날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출생 연도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일 모두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액에 오류가 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액원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 하신 후 이의신청하셔야 됩니다. 세대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이의 신청 후 지급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별 혜택
카드사 별 혜택을 알아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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