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신청일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이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로 구분되고,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여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구분 |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족 |
홀벌이 가족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족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 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 만원 미만 |
자녀 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 만원 미만 |
지급액 및 신청 지급일정
총급여액 등의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하고,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2019년 소득에 다하여 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신청일 및 신청 방법
사전신청은 4월 27일~4월 30일에 신청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사전 신청은 근로, 자녀 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6월 1일 기간 중 홈텍스(인터넷), 모바일앱,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2일~12월1이 기간에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기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손 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텍스 www.hometax.go.kr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개별 인증번호로 전화, 모바일앱, PC로 신청가능합니다. 전화신청은 1544-9944로 이용시간은 06~24시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손 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 뒤 7자리 및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PC로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간편하게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과년 문의사항은 전용 콜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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