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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마스크 해외반출, 최대 3개월분 묶음해외 발송 확대

by 우주 소녀 2020. 4. 30.

마스크 해외 반출

최대 3개월분 묶음배송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 배송 가능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속도가 줄어들고,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속도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거주 중인 가족들이  많이 걱정됩니다. 3월 24일부터 해외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에서 한 달에 8매 마스크 해외 발송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수량에 비해 해외 배송비가 많이 들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5월 1일 부터는 수취인 별 3개월분(12주 기준)으로 24매를 한 번에 해외 배송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분을 미리 접수하는 경우 12주 후 재접수 가능하며, 4월중 1개월분(8매) 발송하고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분만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5월18일부터 월12장 해외우편 발송 가능하여, 최대3개월분(36장)까지 묶음 발송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0/05/16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해외 반출, 월 12장(3개월 기준 36장)으로 확대(5.18~)

 

마스크 해외 반출, 월 12장(3개월 기준 36장)으로 확대(5.18~)

마스크 해외 반출 우편물 발송(3개월 최대 36장) (출처: 관세청)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마스크 우편물 발송 기준이 점차 완화��

yksdaily.tistory.com

 

해외로 출국 시  반출 가능한 마스크(기내용 가방에 핸드캐리 하셔야됩니다. ) 

해외에 장기간 나가서 지낼 경우 가져갈수 있는 마스크 수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KF94,80 의료용마스크 등 일회용 마스크에 대하여 해외 체류 기간에 따라 한달 미만 30개, 한달~두달 사이는 60개, 두달 이상의 경우 90개 까지 소지가 가능합니다. 한달 이상의 체류 시 기간을 확인 가능한 서류(비행기 티켓, 체류지 정보등등) 가 필요합니다. 천마스크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체류하시면, 천마스크를 넉넉히 챙겨가세요. 외국 국적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0매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는 출국시 기내용 가방에 넣어야 하며 부치는 수하물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해외출국기준

 

마스크 해외 발송대상 

한국 국적 가족에 한해서 해외 발송이 가능하고, 발송인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가 발송 가능해졌습니다. 발송인의 신분증과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EMS 접수 후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량은 5월1일부터 3개월분(12주 기준, 24매)을 미리 한 번에 접수 가능합니다. 포장은 주소 기표지(21*15㎝)를 부착할 수 있는 상자에 포장해야 하고, 마스크 이외의 다른 물품은 동봉이 불가합니다. 가족 합산 배송도 가능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여러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 4명의 가족이 거주하면 1개월분 기준 4명*8매 =32매 , 3개월분을 한 번에 발송하는 경우 32*3 = 96매를 한 번에 배송 가능해졌습니다. 

 

(5월18일 기준 업데이트 내용)

5월18일부터 월12장 해외우편 발송 가능하여, 최대3개월분(36장)까지 묶음 발송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명이 가족이 거주하면 월 4명*12매= 48매, 3개월분을 한번에 발송하는 경우 48매*3개월 = 144매를 한번에 배송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스마트 접수 후 확인서를 출력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6월25일 기준 업데이트)

마스크 해외 반출관련 가족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및 가족, 결혼이민자(본국 부모 및 자녀), 해외 입양인 으로 가족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확대된 가족범위에게 보낼때 필요한 서류를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06/24 - [대한민국 생활/깨알정보, 꿀팁] -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범위 확대( 해외거주 가족 6월25일~)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 마스크 해외 반출 가족 범위 확대 6월 25일(목)일 부터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반출관련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외국민에서 재외동포 + 결혼이미자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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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해외 발송

EMS 프리미엄 서비스로, EMS 중단된 100여개 국가 배송 가능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EMS 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에 대해서 5월 6일부터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 해외 발송이 가능해졌습니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 접수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편물 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EMS 프리미엄 사이트 입니다. 

 

:::EMS 프리미엄:::

UP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송 및 공급망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이며,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비즈니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겸비한 선도적인 글로벌 교역 전문 기업입니다. UPS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220여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약 1,000만명의 고객에게 매일 1,800만개의 포장물 및 서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UPS는 전세계 44만4천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www.emspremium.com

EMS 프리미엄
EMS 프리미엄

 

 

 

EMS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가능한 국가입니다. 

EMS 프리미엄 이용가능한 국가 

 

일회용 마스크 배송관련  정보 입니다. 참고하세요. 

 

마스크 해외 반출 기준 및 수량

마스크 해외배송 기준 해외 배송 수량 (5월 1일 기준, 최대3개월 분,24매 가능) 코로나 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 마스크 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해외에 반출되는 마스크를 차단하여 국내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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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스크 Q&A 

5월18일기준 관세청 Q&Q 업데이트 한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마스크 해외 반출, 월 12장(3개월 기준 36장)으로 확대(5.18~)

마스크 해외 반출 우편물 발송(3개월 최대 36장) (출처: 관세청) 마스크 5부제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마스크 우편물 발송 기준이 점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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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금)부터 3개월분 24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20년 5월 6일(수)부터 EMS 접수 중단 국가에 대해 EMS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해외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마스크 배송이 가능해집니다.

Q1. 최대 발송 가능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5.1.부터 적용)

 

ㅇ 네, `20. 5. 1()부터 3개월분(24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월별 가능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8장으로 유지)

 

※ 4.27.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수량이 3장으로 확대 등 시범 시행 중에 있으나, 전면 확대 적용 시 공적 마스크 구입수량에 준하여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Q2. 5.1. 이전 마스크를 발송한 경우 추가로 발송 가능한가요?

 

ㅇ 원칙적으로는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령 5.1. 이전인 4.29. 에 8장을 발송한 경우, 5.1. 에도 2개월분을 추가 발송할 수 있습니다.

 

Q3. EMS 접수 중단 국가(지역)에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6.부터 EMS 프리미엄 적용)

 

`20. 5. 6()부터 EMS 접수 중단 국가(지역)의 경우에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UPS) 간 업무제휴 서비스인 EMS 프리미엄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보내실 수 있습니다.

 

※ EMS 접수 중지 국가 및 EMS 프리미엄 서비스 가능 국가 현황은 인터넷우체국 및 EMS 프리미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FAQ >

 

※ 수출 금지 예외(적용기준)

내국인이 해외 거주 한국인 가족에게 월 8매 이내의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 허용

 

② 최대 발송 가능 수량은 최대 3개월분(24장 : 1개월 8장 * 3개월) 묶음 배송 가능 <5.1. 수정>

※ 月別 가능 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8장으로 유지

 

Q1.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발송인 기준) 3.24.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20. 4. 9()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습니다 <4.9. 수정>

 

Q2.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요?

 

ㅇ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등)

 

 

Q3.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 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니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마스크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Q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5. 해외 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ㅇ 수출 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8장 이내입니다.

 

Q6.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 수량이 월 8장 이내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주당 2 매임을 감안하여 8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4.27.부터 공적 마스크 구입수량이 3장으로 확대 등 시범 시행 중에 있으나, 전면 확대 적용 시 공적 마스크 구입수량에 준하여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Q7. 해외 마스크 발송 시 발송 시점 기준 월 8장 인지, 월별 8장 인지 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가 지나면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

 

Q8. 3개월분(24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 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다음 발송 가능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첫 영업일에 접수 가능

 

- 5월 1일 이전에 마스크 8매를 이미 보낸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할 수 있으나, 해외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5월 1일에 2개월(3개월분에서 1개월분 차감)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Q9.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 중인 딸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나요?

 

ㅇ 아니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Q10. 아빠가 해외 유학 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요?

 

ㅇ 네, 보낼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Q11.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ㅇ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입니다.)

 

Q12. 모든 마스크가 수출 금지된 것인가요?

 

ㅇ 아닙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 금지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 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 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Q13.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4.1.부터 적용)

 

ㅇ 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묶음 배송]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

‣ ‘수취인’ 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 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8매를 발송 시(24매 단일 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Q14.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ㅇ 아니요,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Q15.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 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16. EMS 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ㅇ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MS 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 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 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7. EMS와 EMS 프리미엄 접수 가능 국가(지역)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4월 28일 현재) EMS는 19개 국가(지역)에 대해 접수 가능하며, EMS 프리미엄은 188개 국가(지역)가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 국가(지역) 및 국가별 특이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UP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8.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 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 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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