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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 지원금,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지급가능

by 우주 소녀 2020. 5. 10.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긴급재난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족 구성이 실제 '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자, 이의신청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월4일(월)부터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 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진행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대상자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행방불명,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 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 분리 가능

※ (예) 이혼 후 자녀의 주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 변경 가능

 

 

 


 

3월 29일(일) 이후부터 4월 30일(목)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반영 가능합니다. 

 

▶ 먼저,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내국인과 동일한 (후납)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해당 기간에 국내에 귀국한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11일(월)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요 신청 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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