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입국 금지국가1 사증(비자) 효력정지 및 무비자입국 금지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입국 제한 실시 외교부와 법무부는 4.13(월)부터 단기사증(단수비자)의 발급 정지와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한국 입국 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국을 원하는 사증(비자)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 사증 및 복수 사증 효력 정지, 비자 효력정지(4.5 이전 발급분)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20.4.5(일) 이전에 발급받은 단수 사증과 복수 사증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4.5 이전에 외국인이 발급받은 국내 입국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사증..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