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귀속) 연말 정산 교육비
안녕하세요. 특별세액공제 교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전액공제가능합니다.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을 확인 후 연말정산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1. 교육비 공제대상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없음) 중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있는자 2. 교육기관 및 교육비 범위 ▶국내교육기관 구분 공제대상 공제금액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수강료 * 공제불가: 미인가 시설(선교원, 놀이방, 어린이집), 문화센터, 홈스쿨, 학습지 300만원 초, 중, 고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 학교급식법에 ..
202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