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신청 방법 및 지급액 모의 계산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워킹맘들은 고민이 많아지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육아휴직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육아휴직 동안 경력단절이 생기다 보면, 다시 복직했을 때가 고민되어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고민이 되기 마련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9년 10.01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최소 1시간 단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사 하게 알아볼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이 남았을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는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계산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의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래 링크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초 시간 단축 급여 부여기간,. 근로시간 변경, 통상임금(기본급, 고정급, 수당 등)을 입력하면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사업주(기업회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에 확인서 접수 >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접수하면 됩니다.
▶방문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확인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3Info.do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분할 사용방법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되고. 분할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궁금한 점
아쉽지만,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면 추가 1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9.9.30일 이전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신첩 추가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9.10.1 일부터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추가되었지만, 그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으면 추가 1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하루 1시간 단축하는 경우, 통상입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찍 퇴근한다면, 아이들 케어에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고,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를 지급합니다. 1시간 이상을 단축한다면,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됩니다.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19.10.1일 부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추가 1년을 지급하여 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까지 사용해졌고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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