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연차 수당 계산
육아휴직 후 연차
직장인이라면 회사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학생과 같이 방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 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제한적이어서 알차게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에서는 회사마다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1년의 연차 계획을 미리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휴가사용 촉진제도가 있어서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연차를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금정보상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꼭 남은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과 연차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있다면,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 휴가제도란?
근로 기준법 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회사에서 권장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신입사원도 해당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해야 됩니다.
연차는 어떻게 늘어날까요?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그때부터 매년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증가합니다.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만 1~2년 차가 되면 15개, 만 3년 차 15개, 만 4년 차 16개, 만 5년 차 16개, 만 6년 차 17개, 만 7년 차 17개, 만 8년 차 18개, 만 10년 차 19개, 만 12년 차 20개 , 만 14년 차 21개 , 만 16년 차 22개, 만 18년 차 23개, 만 20년 차 24개, 만 22년 차 25개의 연차가 증가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수당은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 시급(월급/209시간) * 8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
출산, 육아휴직 후 복지 했을 때,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서 복귀 후 워킹맘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9일 이후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복직 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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