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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

아빠 육아휴직,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사용 방법 및 신청 절차

by 우주 소녀 2020. 3. 10.

육아휴직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아빠들의 육아는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요즘 아빠들은 당당하게 육아 휴직 후  아이와의 애착형성을 위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엄마들 세대에서는 육아는 엄마들의 역할로 생각했지만, 우리들 세대에서는 육아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추세라, 그만큼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도입되고 통상 입금의 기준도 높아져 아빠. 엄마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에게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 순서가 바뀌어도 되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의 가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및 지원내용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의 육아휴직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단 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다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하여 16년 1월 1일 이전에 휴직을 했고, 16년 1월 1일 이후에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은 미적용됩니다.  

 

이전에 사용한 부모님은 혜택을 받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점점 좋아지면 육아휴직제도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대상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동시에 사용할수 없으나. 연속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아빠가 나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빠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칭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이지만 두번째로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엄마가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 절차 

육아 휴직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근로자가 (우편제출, 인터넷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사(사업주 작성)를 거지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절차 

육아휴직 필요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1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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